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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류기간연장 시 체류지 입증서류 제출 의무화 |
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|
법무부는 국내 체류외국인의 체류지의 정확성 및 실효성을
제고하고자 체류기간연장 및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 아래와 같이
체류지
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1.
체류기간 연장신청 시 제출 대상
-
문화예술(D-1) ~ 특정활동(E-7),
비전문취업(E-9) ~ 거주(F-2), 재외동포(F-4), 결혼이민(F-6), 기타(G-1),
방문취업(H-2)
※
동반(F-3) 및 관광취업(H-1) 자격 소지자는 제외
2.
체류자격변경허가 시 제출 대상
-
영주(F-5) 체류자격 변경신청 시
3.
입증서류
-
임대차계약서, 숙소제공 확인서, 체류기간 만료예고 통지 우편물, 공공요금 납부영수증, 기숙사비 영수증 등
4.
시행일
: 2013. 10. 10.
=> E-2-1 비자 포함되는 사항이며, 이 외에도 변경된 서류가 있으므로,
체류연장이나 변경 관련 수속 시,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..